매일신문

돌고래 불법포획 2명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작살 등을 이용해 돌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울진 후포선적 자망어선 ㄷ호(4.93t) 선장 배모(51·울진 후포면), 선원 김모(3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배씨 등은 11일 오전 9시30분쯤 울진 후포면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돌고래(길이 2m10∼2m25, 둘레 1m) 2마리가 어선으로 접근하자 작살로 돌고래의 등부위를 찔러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