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문창극)는 13일성명서를 내고 "의견 표명이나 비평에 대해선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언론자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편협은 "정부와 국가기관들은 최근 들어 의견과 비평기사인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까지 반론 청구를 남발해왔다"며 "이러한 반론 청구의 남발은 일부 비판 언론의입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편협은 또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반론 청구의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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