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구속 재판 확대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구속 기준 강화...형량 편차도 줄이기로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구지법이 14일 인신구속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법원은 앞으로 구속을 미리 집행하는 형벌이나 집행유예의 전제, 자백의 획득수단, 수사협력을 얻기 위한 수단, 공중의 감정을 무마하는 수단, 효과적인 범죄 진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요건은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주거부정,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 등 구속 필요성이 상당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또 범죄혐의가 입증되고 도주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이 피의자에게 가져올 불이익과 구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공적 이익을 상호 비교해 사적 불이익이 공적 이익보다 현저히 클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키로 했다. 특히 피의자가 상당한 근거를 갖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당사자간 다툼이 큰 사안은 사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을 부정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시에도 구속사유에 대한 심리를 충실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기로 했으며 소년범은 보호자의 의지가 강할 경우 불구속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 마련은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우려와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증진이 목적. 법원측은 "법관간의 형량편차를 줄이고 구속영장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수사기관, 피의자 또는 변호사가 처리기준을 참고로 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게 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