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아들 건호 씨의 장인 배모 씨의 음주운전 및 은폐의혹 논란과 관련, "배씨의 음주 교통사고는 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감찰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배씨가 지난 2003년 4월 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김해시의 한 일식집에서 초등학교 교장과 소주 1병을 시켜 2잔을 마신 뒤 아들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오후 7시 10분께 임모 경사의 차 앞 범퍼를 충돌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이모 경장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배씨가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씨는 정보과 직원으로부터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사실을 듣고 부담을 느끼던 중 피해 당사자인 임모 경사가 '아버지 친구분이고, 고향 아제다'라며 배씨를 데리고 나가자 이를 방치한 채 '물피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후 임모 경사가 배씨가 대통령 사돈이라는 점을 이용, 그해 9월께 커피숍에서 만나 승진·보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보과장, 경찰서장 등에도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음주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그러나 사건 은폐의혹과 관련해선 "외압은 없었고 합의종용 등은 없었다"고 보고한 뒤 "다만 최초 감찰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밝히지 못하고, 부실하게 감찰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 및 측정거부 등과 관련해 교통사고 관련자 모두를 재조사하고, 음주교통사고를 격하처리한 이모·구모 씨 등에 대해선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신분을 이용해 승진 및 무리한 합의를 요구한 임모 경사에 대해서도 징계조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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