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5일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의 구조적인 결함을 이용, 축의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여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 30분쯤 북구 산격동 모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 서랍 뒤편으로 밀려 떨어진 축의금 봉투 7장과 현금 54만 원을 예식장 지배인과 혼주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꽃집 종업원으로 일하며 화환 배달을 위해 자주 예식장을 드나들던 중, 서랍 뒤편으로 봉투가 밀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하객들이 붐비는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