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간제교사 봉급 제한은 차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기간제 교사의 봉급액을 경력과 관계없이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이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봉급을 제한한다는 해당 교육청의 주장은 임용 규모, 시기 등을 예산에 맞추라는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기간제 교원 봉급도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경력 별로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 모 고등학교 정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 봉급을 제한한 부산시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2003년에도 기간제 교사 차별 시정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