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 초등생 성추행 교장 해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시 교육청은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A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에서 "문제의 A교장이 교장실 청소를 한 초등학생 4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해 교육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이 교장이 청소를 한 학생들이 귀엽다고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성추행이 큰 문제가 되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 청소를 한 학생들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