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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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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부터 민원인이 수입신고 전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질의해 오면 미리 심사해 주는 '수입식품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수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내용은 수입신고단계의 한글 표시사항과 식품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daegu.kfda.go.kr)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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