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식품 사전심사 청구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부터 민원인이 수입신고 전단계에서 관련 규정을 질의해 오면 미리 심사해 주는 '수입식품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수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내용은 수입신고단계의 한글 표시사항과 식품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daegu.kfda.go.kr)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