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17일 "날치기 통과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상당수 법조문 표현이나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상호 모순돼 이 법을 재개정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대표적으로 '제20조의 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조항에서 '사학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때'의 규정은 그 형식 자체로도 '사학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때'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에서'라고 표현해야 할 문구를 '및'으로 잘못 사용하거나(제25조의3 제2항) 해임 학교장의 재임용 연도를 '3년' '5년'으로 조항마다 상호 모순되게 표현했다"며 "총 12개 조문에서 부적절하거나 조문 간에 상호 충돌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는 제대로 된 준비와 검토 없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시행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여당 스스로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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