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측은 20일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21일까지 출석해 소명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위 출석진술 날짜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황 교수가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21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황 교수측 변호를 맡고 있는 문형식·이건행 변호사는 이날 서울대 징계위에 보낸 '진술연기 재요청서'에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황교수가 아직 검찰 조사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검찰·경찰 등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않을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83조 2항과 "정당한 이유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인용해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호인이 밝힌 것이지 황 교수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항이 '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왜곡돼서는 곤란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분명히 했다.
황 교수 측은 이달 중순 서울대로부터 "21일 오후에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서면통보를 받은 뒤 연기 요청서를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다시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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