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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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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t당 120→140원

오는 3월 납기분부터 낙동강 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t당 120원에서 140원으로 20원 오른다.이번 인상은 상수원수질을 2급수 이내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제정 공포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른 것. 수돗물 생산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이 지난해 336억4천900만 원에서 올해는 65억9천300만 원이 늘어난 402억4천200만 원이 될 전망이며 가정용의 경우 t당 물이용 부담금이 111.6원에서 128.1원으로 인상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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