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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아파트 전매 5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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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리모델링 동의율은 완화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쉬워지고 전매는 어려워진다.정부는 21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정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때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했다.

즉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과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필요로 했던 것을 모두 각 3분의 2 이상으로 낮췄다.개정안은 또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파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3년에서 5년, 수도권에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때는 비수도권 3년, 수도권 5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도 고쳐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요건을 강화,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공증인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고일 이전에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조성 원가도 공개토록 했다.각의는 민법 개정으로 오는 2008년 1월부터 현행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규정할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금년도 공립 각급학교의 신설 및 학급 증설에 따라 증등학교 교원 5천166명, 특수학교 교원 172명, 초등학교 교원 5천15명, 유치원 교원 762명 등 모두 1만1천115명을 증원키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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