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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봉 결정 지자체에 책임전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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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광역·기초의원 유급제와 관련, 지방의원 보수 상·하한선을 규정하지 않고 각 시·도와 일선 시·군·구청이 자체적으로 3월 말까지 의원 '연봉'을 결정하도록 해 혼선과 진통이 우려된다.

행자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지방의원 유급제 지침에서 이달 말까지 지역 단체장(5명)과 의회의장(5명)이 추천하는 각계 인사 10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3월 말까지 지방의원 보수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결정된 보수는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의정비심의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1인당 월 상한선 110만 원)와 여비(〃 7만1천 원)를 제외한 월정수당을 지자체의 주민소득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서는 보수 상·하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행자부에 대해 "유급제 시행 생색만 내고 그 책임은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의정비심의위 구성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지자체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의정비심의위 구성과 가동을 미루는 바람에 행자부가 지시한 이달 말 내 심의위구성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7천만 원 내외의 부단체장급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지는 상황에서 심의위가 쉽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며 "특히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임종순 의회협력담당은 "혼선과 혼란을 우려해 16개 시·도 관계자들이 행자부에 지방의원 보수 가이드라인 설정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마치 대학입시 원서접수 때처럼 '눈치보기'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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