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원장 황영목)이 대대적인 재판부 개편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꾀해 나가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먼저 전문사건의 심도 있는 재판을 위해 4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통합재판부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동안의 재판부는 합의부라고 해도 3명이 판사가 맡아 왔으며 단독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담당했다.
법원은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사한 사건에서 상당히 다른 판결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재판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통합재판부가 운용되는 법원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법, 부산, 수원, 광주 등 5곳이다.
대구지법은 심리 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운 국제거래·섬유 분야를 다루는 재판부를 통합재판부로 우선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독판사 1명을 통합재판부로 배치했다.앞으로 단독 사건(소송가액 1억 원 미만)은 통합재판부 소속 부장판사 등 2명이 전담하게 되고, 기존 합의부 사건은 전체 판사 4명 중 3명으로 재판부를 꾸리게 된다.
대구지법은 또 기존 의료, 건설, 지적재산 및 특허 전문재판부 외에 노동전문재판부(17민사부·부장판사 이준승)를 꾸려 늘어나는 노동관련 재판에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대구지법은 또 기존 1개이던 회생단독 재판부를 하나 더 늘려 급증하는 개인회생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통합재판부가 가동되면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의 판결기준이 통일되고 전문성이 높아지며 법관의 해외 연수 및 휴직 증가에 따른 재판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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