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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1.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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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약저축 금리가 1.5%포인트 인하됐다. 건설교통부와 은행업계에 따르면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 24일부터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 5.0%에서 3.5%로, 2년 이상은 6.0%에서 4.5%로 인하됐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5%로 변동이 없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02년 10월 이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건교부는 최근 몇년간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손실분이 발생,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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