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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4월 인상·중고차 요율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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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기가 4월 1일 이후로 늦춰졌다.

또 중형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1천600cc 승용차가 소형차로 분류되고 중고차의 보험료도 일부 조정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27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에 자동차보험료가 5%안팎 인상될 것"이라며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4월 1일을 인상 시기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회사와 온라인사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요율 조정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 한달 전에 조정안을 확정해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모집 조직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했던 3월 중순부터 인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또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차액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할 준비를 했지만 서로 극심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늦춰진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형차로 분류돼 있는 1천600cc 승용차를 소형B(1천cc 초과~1천500cc 이하)로 변경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경력 3년인 1천600cc 운전자의 보험료가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 I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15% 정도 인하된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가량 인하되고 1, 2년차 차량은 그만큼 인상된다.

이는 차량 연령이 3~5년차가 되면 차량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조정 절차 때문에 4월에 전체 보험료를 먼저 인상한 다음에 1천600cc 승용차와 중고차의 보험료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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