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가 5·31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27일 중앙당 공천심사위에 따르면 심사기준으로 ▷행정능력 등 전문성 ▷도덕성 및 참신성 ▷개혁성 및 미래지향성 ▷당 및 사회 기여도 ▷선거수행능력 ▷2007 대선 기여 잠재력 등 6가지를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평가와 가산평가 등 2차례의 서류심사와 후보자 간 토론회 등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피선거권이 없는 자, 동일한 선거에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등은 자격 심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각급선거 지역구에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50% 이상 홀수번호는 여성을 공천하기로 했다. 공모와 관련, 공무원의 비공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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