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후보자로 나설 공직자는 4월 1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거운동에 관여할 통·이·반장은 다음달 2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28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이·반의 장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을 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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