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찬조금 특별 감시

市교육청, 관련자 징계

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불법 찬조금 관련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학교장과 교감 및 확인된 관련자 전원을 징계키로 하는 한편, 이 같은 모금을 묵인·방조한 학교관계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

또 현재 모금내역과 사용처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던 방식을 바꿔 학교 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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