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불법 찬조금 관련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학교장과 교감 및 확인된 관련자 전원을 징계키로 하는 한편, 이 같은 모금을 묵인·방조한 학교관계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
또 현재 모금내역과 사용처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던 방식을 바꿔 학교 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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