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월부터 민원 만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 민원인에게 직접 감사부서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클린 서비스 콜(Clean Service Call)'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확인시스템을 공직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서 공사계약, 지도·단속, 등록, 인·허가 등과 관련된 민원인에게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미흡한 사항을 파악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구시는 민원처리가 종료된 후 각 부서로부터 민원인 명부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의 신속·공정성, 금품·향응 제공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업무추진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 후 관련 공무원을 문책 조치하고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등 경미한 사항은 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추진과 관련한 금품수수가 근절될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불친절, 불합리한 민원처리 등 잠재적 비리유발요인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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