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7일 학교 신축공사 감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감리와 현장소장을 통해 건설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 등)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A(45)씨와 부인을 구속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장소장 C(44)씨와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직무유기)로 교육청 감사실 D(44)씨 등 공무원 5명을 포함해 관련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감리·시공사에 압력을 넣어 친분이 있는 C씨 등을 10개 학교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로 임명, 이들을 통해 시공사와 하청업체들로부터 1억3천여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 C씨는 시공사 대표와 짜고 하청업체에 실제보다 많은 하도급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 차액 4억1천500만 원을 챙긴 뒤 이중 5천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감리회사나 시공사가 채용압력을 거절할 경우 입건된 부하 직원 등을 통해 관급공사 5년 이상의 경력자를 감리와 현장소장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학교 신축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포착, 시공·감리업체들과 공무원 사이에 유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 관련자들이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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