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중 지방의원 수당 책정...무보수 나올까?

올해부터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월정 수당)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책정될 방침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 세비는 무보수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3월 중 지자체별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의원 세비를 결정키로 했다. 이 경우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별로 해당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할 세비는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규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세비는 의정비 심의위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하도록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위가 무보수 의정활동을 권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경우 그동안 부단체장급 임금(광역 6천800만 원, 기초 5천800만 원) 수준의 세비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크게 빗나갈 수도 있다.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은 재정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에 의원 세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떠넘겨 지역숙원 및 주민복지 사업 등을 축소해야 할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남천희 경북도 지방자치과장은 "심의위가 결정하는 데 따라 세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액수가 미미해질 수 있다"며 "세비규모가 결정되면 지자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낮게 책정된 지역에서는 출마희망자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도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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