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7.81%나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1천필지의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전국 평균 17.81% 높게 조정됐으며 수도권이 20.76 %, 시·군이 12.25%, 광역시가 7.84% 각각 올랐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6천900만 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 4-2번지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산 42번지의 임야로 평당가격이 264원에 불과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남이 24.94%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68% △경기20.26% △인천 16.15% △대전 14.19% △충북 13.26% △대구 11.80% △경남 11.31% △울산 10.04% △강원 9.6% △경북 9.17% △제주 8.85% △전남 6.2% △전북 6.14% △부산 4.09% △광주 3.37%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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