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자율방범대원을 봐 주려고 자신이 맥주를 마시고 대신 음주측정을 했다가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작년 8월 서울 모 경찰서 교통지도계장이었던 이모(48) 경위는 서울 혜화동의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을 지도하던 중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자율방범대원 장모씨가적발된 광경을 봤다.
장씨를 선처해달라는 동료 경찰관들의 전화를 받은 이 경위는 봉제업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무보수로 방범활동을 해온 장씨의 사정을 듣고 동정심이 생겨 손수 캔맥주 1개를 마시고 대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음주측정기에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0.139%가찍혀 나오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 경위는 측정 결과에 깜짝 놀란 장씨가 항의한 데다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측정 대장을 찢어버렸고 나중이 이 사실이들통나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불법행위를저지른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조건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것에 회의를 느끼던중 무료로 봉사하는 방범대원을 봐 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비위는 의도적이라기 보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저질러졌으므로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 근무지를 바꾼 뒤 다른 경찰관들의 냉혹한 시선에 시달렸기 때문에 동료 경찰관의 선처 요구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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