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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파업가담자에 긴급업무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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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철도노조가 1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 불복,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를지시하고 불법파업 가담자에게 긴급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철도공사는 이날 발령한 '긴급업무복귀 지시 제1호'를 통해 직장을 이탈,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은 1일 오전 9시까지 모두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파업불참자에 대한 업무방해자 ▲시설물.집기류 파괴자 ▲지정된 근무시간에 출근(출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휴일과 야간에도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항상 근무하고 연차휴가가중지되는 '비상근무령'을 발령,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은 철도공사에 더 이상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위반으로 엄중 문책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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