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보관의 직급을 부장판사급으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일선 법원마다 공보관 역할을 담당할 판사를 배치하는 등 공보기능강화에 나섰다.
이는 법원이 형사 판결의 양형 기준을 공개해 판결의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에더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이용훈대법원장이 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6일부터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종래 각급 법원의 선임 부장판사가 담당하던 공보 업무를 해당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에게 맡긴다고 2 일 밝혔다.
기존의 선임 부장판사가 '명목상 공보관'이었다면 법원장이 지명하는 공보관은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실무형 공보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법원 공보관은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판결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각종 자료 제공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판사 회의 활성화▲일선법원과 법원행정처 간 의사소통 창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 등 5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는 법관경력 10∼15년의 판사가 '기획법관'으로 배치돼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일선 고등법원에 이양하는 각종 기획업무를 맡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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