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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휴일 위법행위 특별단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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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공무원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주말 및 휴일에 위법행위가 많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주말·휴일 위법행위 특별 단속반'을 4일부터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말과 휴일에 이뤄지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부착, 도로굴착,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펴게 된다. 053)666-2157.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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