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건설회사 대표를 협박, 공사를 포기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60·경산 옥산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7월 대구 ㅅ사 부사장 전모(54) 씨의 부탁으로 이 회사 공장조성 공사를 맡은 모 건설회사 대표 손모(46) 씨를 수차례 협박해 계약을 포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에게 청부폭력을 청탁하고 3억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전씨와 이 회사 백모(60) 이사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사고 현장서 유해 추정 물체 10점 추가 발견"
한동훈 "尹 배신? 날 발탁한 건 대한민국…계엄 찬성은 국민 배신 행위"
딸 지키던 엄마는 두개골 골절…무면허 킥보드 중학생 결국 검찰 송치
제14회 월드 K-뷰티 페스티벌…5월9일 엑스코서 개최
[부음] 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