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각 구청과 장례식장을 설치한 병원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다.
구청이 '주거지구 및 도시미관 지구'에 들어선 장례식장은 모두 불법이라며 형사 고발도 불사하는 등 강력한 법적 강제에 나서자 해당 병원들은 종합병원에만 유리한 규정이라 반발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한편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것.
대구 달서구청은 2005년 개원한 성서의 한 병원을 '장례식장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하고 1천200만 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병원 자리는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구시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 미관지구인데도 건물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한다는 것.
대구 북구청도 지난 6일 일반 주거지역에 병원을 지은 뒤 건물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한 칠곡택지지구 내 한 병원에 1천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한 달 한 번씩 3번에 걸쳐 시정권고문을 보냈지만 장례식장을 없애지 않은 데 따른 것.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청에 따르면 주거 및 도시 미관지구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6곳. 이행강제금 부과 4곳, 시정권고 조치 2곳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장례식장 문을 닫을 수 없다고 구청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3년 전 주거지역에 병원을 신축, 장례식장을 들여놓은 달서구 한 병원은 지난 3년 간 5차례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지만 장례식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물 때마다 병원 측은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매번 기각됐다"며 "장사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을 무는게 차라리 손해가 적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전 시정조치를 받은 동구 한 병원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2심에서 모두 졌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병원들은 "같은 주거 및 도시미관 지구라도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반면 중소병원은 독립시설로 간주, 없애려 한다"고 법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례식장을 만든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경영 수입의 대부분을 장례식장에 의존하는 중소병원 상황을 감안, 법을 개정하는 게 옳고 그때까지는 불법이라도 장례식장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구청 관계자들은 "정부가 종합병원만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법령개정작업을 곧 마칠 것"이라며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단속을 강화, 주거 및 도시미관 지구의 장례식장 운영을 전면 중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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