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섬 주민 여객선최고운임할인제도의 요금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울릉군은 당초 5천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온 울릉주민 여객선 할인이용 요금제도를 어린이(만2~12세까지)와 상이6급, 1~3급 장애우, 65세 이상 노인은 포항, 강원도 묵호 등 각 노선에 따라 2천800~3천100원(편도 요금)의 요금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울릉~포항간 썬플라워호 요금의 경우 일반주민 5천 원, 어린이·노인 3천100원이며 후포~울릉과 묵호~울릉을 운항하는 씨플라워1호와 한겨레호는 일반주민 4천400원, 어린이·노인은 2천800원이다.
그러나 포항항 여객선 터미널 이용객은 일반주민 750원, 어린이 350원의 터미널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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