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섬 주민 여객선최고운임할인제도의 요금 기준이 일부 변경됐다.
울릉군은 당초 5천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온 울릉주민 여객선 할인이용 요금제도를 어린이(만2~12세까지)와 상이6급, 1~3급 장애우, 65세 이상 노인은 포항, 강원도 묵호 등 각 노선에 따라 2천800~3천100원(편도 요금)의 요금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울릉~포항간 썬플라워호 요금의 경우 일반주민 5천 원, 어린이·노인 3천100원이며 후포~울릉과 묵호~울릉을 운항하는 씨플라워1호와 한겨레호는 일반주민 4천400원, 어린이·노인은 2천800원이다.
그러나 포항항 여객선 터미널 이용객은 일반주민 750원, 어린이 350원의 터미널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