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4월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06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단가는 밭(논)은 ha당 저농약 52만4천(21만7천), 무농약 67만4천(30만7천), 유기·전환기유기인증 79만4천(39만2천) 원으로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다.
사업신청자는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054)639-6262.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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