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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화장하다 벌금 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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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여성 운전자가 운전 도중 화장을하다가 감시 카메라에 걸려 200 파운드(약 34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BBC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북웨일스 몰드 출신인 도나 매독(22)은 올해 초 시속 40마일 구역 도로에서 시속 32마일로 달리는 도중 운전대에서 두 손을 뗀 채 눈화장을 고치다 과속 단속 차량의 감시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한 손에는 콤팩트, 다른 한 손에는 아이라이너를 들고 있었다.

8일 이 사건을 심리한 풀헬리 즉결재판소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를 시청한 뒤 부주의 운전을 인정한 매독에게 벌금 200 파운드와 벌점 6점을 부과했다.

매독은 이미 지난주 음주운전으로 걸려 20개월 운전 금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다.

북웨일스경찰 대변인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위험한 금속 덩어리"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방지회의 대변인인 로저 빈센트는 "매독은 단지 화장을 하느라 자신의목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하지만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걸린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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