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구미시장 출마예상자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15일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구 주민 700여명을 모은 뒤 구미시청에서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자를 선전하는 현수막과 선거공약 홍보물을 게시하고 사진.약력 등이 적힌 기자회견문 500여 부를 배부했다는 것. 또 기자회견장 입구에 방명록을 비치해 참석자 693명으로부터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서명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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