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004년 1월 280만 원을 받고 박모(47) 씨를 중국 선양으로 데려간 뒤 중국산 문신 기계와 문신용품을 건네주고 문신시술 방법까지 교육하는 등 모두 38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불법 '원정' 의료기기 판매업을 해온 혐의로 남모(44·여) 씨를 15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남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38명으로부터 1억6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문모(40) 씨에게 20만 원을 받고 기미 제거시술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9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40) 씨도 같은 날 구속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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