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2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유공자가 과실 또는 교통사고 등 가벼운 생계형 사고를 냈다면 안장이 허용되도록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
국가보훈처는 14일 보훈처 회의실에서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안장 심의 대상과 기준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31일 이후 금고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안장할 수 없도록 했다.
더욱이 살인과 강도, 강간, 유괴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파렴치범이나 누범, 상습범, 사회 안녕 질서를 훼손한 중요 범죄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은 국립묘지에안장될 수 없다.
또 보훈처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고 하더라도 서훈이 박탈되면 유족에게 이장을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12.12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에 연루돼 서훈이 박탈되는 신군부 인사들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전두환, 노태우전 대통령도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14일 차관회의에서 서훈을 박탈할 대상자들을 일부 확정한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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