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도시계획위, 도시개발구역 일부 변경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천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군위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성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결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도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영천 채신동 산 61번지(61,853㎡)에 대해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며 군위 산성면 운산리 일원 관리·농림지역(999,080㎡)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체육시설인 골프장(대중18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또 의성읍 일원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 1.525㎢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1.343㎢)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0.182㎢)으로 나누고 상리 대동맨션 동쪽 나대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의 환경악화 우려 등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