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천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군위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성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결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도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영천 채신동 산 61번지(61,853㎡)에 대해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며 군위 산성면 운산리 일원 관리·농림지역(999,080㎡)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체육시설인 골프장(대중18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또 의성읍 일원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 1.525㎢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1.343㎢)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0.182㎢)으로 나누고 상리 대동맨션 동쪽 나대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의 환경악화 우려 등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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