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도시계획위, 도시개발구역 일부 변경

경북도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천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군위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성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결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도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영천 채신동 산 61번지(61,853㎡)에 대해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며 군위 산성면 운산리 일원 관리·농림지역(999,080㎡)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체육시설인 골프장(대중18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또 의성읍 일원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 1.525㎢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1.343㎢)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0.182㎢)으로 나누고 상리 대동맨션 동쪽 나대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의 환경악화 우려 등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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