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도시계획위, 도시개발구역 일부 변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천 채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군위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성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 결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도시계획 결정안에 따르면 영천 채신동 산 61번지(61,853㎡)에 대해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며 군위 산성면 운산리 일원 관리·농림지역(999,080㎡)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체육시설인 골프장(대중18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또 의성읍 일원 도시지역의 일반주거지 1.525㎢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1.343㎢)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0.182㎢)으로 나누고 상리 대동맨션 동쪽 나대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의 환경악화 우려 등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토록 조건부 가결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