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방철수 부장검사)는 28일금강산에서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9월 K(41)씨에게 "금강산에 카라반(트레일러형 캠핑카) 파크를 조성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할 계획인데 임대보증금 1억원을 내면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40평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챙긴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K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3월 K씨에게 "김정일 위원장 직속 대남담당 비서실장급이 공금 5천달러를 쓴 뒤 내게 돈을 달라고 부탁한다"고 거짓말해 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2004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K씨로부터 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금강산 지역에 카라반을 이용한 이동식 숙박단지를 조성하기위해 2003년 3월 현대아산으로부터 '카라반 파크' 운영권을 따냈으나 단지 내 상가건물 설치 승인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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