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상주 공연장 참사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17억 6천674만 210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상주시와 부상자대책위측은 30일 부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부상자 162명 가운데 중상자 2명을 제외한 160명에 대해 104만9천~1억4천73만 9천 원까지의 보상금 규모를 결정짓고 다음달 3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참사부상자대책위가 손해사정한 16억7천200만 원보다 1억여 원 정도 상향조정된 것으로 2개월이 지난 기간 동안의 정부 노임단가 등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참사유가족들도 자체적으로 5명의 보상심의위원을 선임하고 조만간 상주시와의 본격 보상금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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