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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행락지 질서문란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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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청장 김석기)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말까지를 '상춘기 행락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지에서의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음주 추태를 비롯해 ▷폭력행위 및 오토바이 폭주족 ▷자연훼손 ▷취사금지구역내 취사 ▷자릿세 징수 ▷물품강매 등이며 경찰은 두류공원, 동화사시설지구, 비슬산 등 대구시내 주요 행락지에 임시치안센터를 개설,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할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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