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만찬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운영위 재적 의원 21명 중 17명이 투표에 참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결의안은 최 의원이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결의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운영위는 앞서 최 의원의 출석 소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잠시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소명 요청을 받은 최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만큼 회의를 다시 소집해 최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깨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즉각 처리 요구로 맞섰다.
운영위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계속되면서 약 30분간 정회되기도 했으며, 일부 의원들의 제명촉구결의안 수정 요구와 본회의에서의 기명 투표 요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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