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급여카드'가 7일부터 발급된다. 발급 대상은 연봉 1천100만 원 이하 상근 근로자와 하루 8만 원 이하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모든 사업주의 일용직 근로자 임금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된다.
근로자급여카드는 신용카드 형태이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매일 또는 매달 임금 내역을 기록하고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신고되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임금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의)국번 없이 1588-0060.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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