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경찰관 2천782명이 경위로 근속승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첫 경위 근속승진 사례로, 대상자는 경사로 8년 이상 근무했고 징계, 휴직 등 승진 제한 요건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찰관이다.
그러나 올해 정년퇴직하는 1949년생 경사 293명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계없이 전원 경위로 승진 임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30년 이상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안정과 화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근속승진 경찰관에는 충남 서천경찰서 한학수 씨 등 경사 계급만 25∼27년 단 경찰관 13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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