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46) 씨가 6일 선거법 위반 의혹행위 제보자의 신상보호 의무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영천시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월 23일 영천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읍면동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 이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했으나 영천시선관위는 제보 사실을 조사대상인 영천시장에게 찾아가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해 본인이 크게 반발하자 영천시선관위 상급기관인 경북도선관위는 동료들의 문책을 우려한 나머지 영천에 있는 모 언론사 관계자를 통해 화해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선관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사례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확인한 결과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선관위와 관계 공무원을 범죄시하고 고발해 선거 주무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정암·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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