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무이탈 공익요원 1년 6개월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17일 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9일간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