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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부가세 50% 경감, 2008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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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50% 경감 조치가 오는 2008년말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말로 끝나는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회사택시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50%를 경감해 줌으로써 경감액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최근 대리운전·지하철 심야운행·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은 1인당 월평균 4만5천 원, 연평균 54만3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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