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8일 케이블 방송의 어린이시청 프로그램에서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개설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준사기) 로 모 케이블 방송사 A채널 편성팀장 이모(35)씨와 총괄국장 이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년간 어린이들이 주 시청대상인 A채널에 만화영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퀴즈를 낸 뒤 '060' 을 이용해 퀴즈를 풀도록 유도하고 3분당 1천200원(일반전화 3분당 39원)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같은 수법으로 각 가정에는 한달 최고 63만여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며 퀴즈를 맞췄어도 경품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채널은 또 작년 5월께 방송위로부터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프로그램에 유료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은 방송심의규정 5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주 시청대상인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일들이빈번히 발생될 우려가 크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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