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개인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액수가 기존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저축은행은 또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무만 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내에서 개인에게는 최대 3억 원, 법인에는 최대 80억 원을 빌려줄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개인 대출한도는 5억 원으로 올리고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폐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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