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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게임산업진흥법' 재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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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최근 학부모와 청소년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명곤(金明坤) 문화관광부 장관과 강봉균(康奉均)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을 ▷전체이용가 ▷18세 이용가 이상 2개 등급으로 단순화해, 현재 12세·15세 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인정하고 있다. 청소년·학부모 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유치원생들도 폭력성 정도가 심각한 '리니지' 게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10월 법이 시행된 이후 문제점이 현실화할 경우 관련법을 즉시 재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에 물들지 않도록 성인오락실 내 칸막이로 구분해 청소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4일부터 3일간 속칭 '카바라' 등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PC방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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