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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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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해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정 회장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 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나 글로비스 등을 통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 부채 탕감 로비 여부 등을 정 회장이 지시했는지를 최종 확인한 후 사법처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게 없지만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말했다.

그는 적합한 결론이 '엄정한 잣대'를 뜻하는지에 대해 "그것도 포함된다"고 밝혀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논리보다는 법적 기준에 무게를 두고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전날 소환돼 18시간 가량 조사받고 이날 새벽에 귀가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나 정 회장 가운데 최소 한 명은 구속기소될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정·관계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등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하거나 임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아들인 정 사장을 다시 불러 재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잘 됐지만 조금 더 물어볼 부분이있어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에 소환된 정 사장은 계열사 부채탕감 과정, 경영권 편법승계 비리 등과 관련해 일부 보고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틀린 얘기는아닐 것이다. 자기가 아는 부분의 일부를 시인했다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회장 소환을 마친 후 법률검토를 거쳐 정 회장 부자와 현대차그룹 임직원을 일괄 사법처리한 후 다음달 중순까지는 법원에 기소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초부터 본격화되는 현대차그룹의 정·관계 로비 등 비자금 용처 수사를 늦어도 6∼7월 이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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