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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PC방 금지 정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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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인터넷 보급 확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 주변 설치는 금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 방을 설치했다가 영업 금지 처분을 받은 최모씨가 "문화콘텐츠 제공업인 PC방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영업 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이 국가 정보통신 정책에 부응해 인터넷 확산에 기여하는 등 좋은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PC방에서 정보검색을 하기 보다는 주로 부모의 통제를 피해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실정인 만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영업을 금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 주변에 영업 중인 당구장은 그대로 두고 PC방만 금지한것은 형평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당구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반면 PC방은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나온 '유해업소'에서 PC방이 제외된 점을 강조하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 PC방 설치를 제한토록 한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PC방을 차려 운영해 왔지만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통보해 오자 지난해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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